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및 소득 구간별 세금
요즘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을 때 본인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3.3% 세금과 원천징수 프리랜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3.3%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에서 96만 7천 원을 받게 되었다면, 업체에서는 3만 3천 원을 떼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와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줄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면 프리랜서 당사자는 별도로 홈택스나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주지 않는다면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된 걸로 모든 세금을 납부 완료했다'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외에도 '종합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또 다른 명칭으로 귀속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외에도 소득 구간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따로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 외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두 가지 항목의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