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및 소득 구간별 세금

요즘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을 때 본인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3.3%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에서 96만 7천 원을 받게 되었다면, 업체에서는 3만 3천 원을 떼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와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줄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면 프리랜서 당사자는 별도로 홈택스나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주지 않는다면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



3.3% 원천징수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또 다른 명칭으로 귀속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외에도 소득 구간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따로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 외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두 가지 항목의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6% ~ 45%로 내가 번 돈에서 공제 내역을 빼고, 각종 경비를 뺀 금액에서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기부금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잘 챙겨야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야 세율구간이 바뀌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는 하기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출처: 국세청)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줄이려면 프리랜서도 비용처리가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광고비, 접대비, 사무실 임차료, 업무 관련 고정비, 등등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꼭 비용처리하고 세금 절세를 받기 바란다.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니 고민이 될 것이다.


만약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 혹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잘 못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종류 및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업체에서 대신해준다면 당사자는 신경 쓸 부분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1년간 누적된 종합소득세도 정리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그때그때 사용했던 비용도 경비처리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한다면 세금 신고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씩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또한 초반에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