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병원 갈때마다 하면 안좋다? 제대로 청구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험, 줄여서 실비라고 많이들 부른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오늘은 실비 청구를 잘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실손의료비보험이란?
실비란 실손의료비보험의 줄인말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통원, 검사비, 약제비 등 병원에 방문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민간보험 중 보장범위가 가장 넓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많이들 가입하고 있다.
실비 청구 자주하면 불리하다?
평소 실비 보험을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는지, 분기마다 아님 기간을 정해놓고 청구하는지, 또는 아주 소액도 청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진 법규는 없지만 이러한 내역이 추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분명 고지 대상이 아님에도 실비 청구 이력에 따라 신규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실비 청구 이력이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사, 보험 협회,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빈번한 실비청구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고자 한다.
알릴 의무에 따라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비 청구 이력으로 신규 보험 가입 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담보, 할증, 인수거절, 서류 요청 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실비청구 이력으로 불리한 조건이 생긴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할 것이다.
실비청구 제대로 하는 방법
실비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잘 모아두었다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액이 작을 경우 (3만 원 이하)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선택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본인이 아직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무조건 해야 하거나 100% 정답은 없다.
다만 신규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실비보험이란 무엇이며, 실비청구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아직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 실비 청구 시 주의하면 좋은 사항들이다.
추가로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고지사항과 보험 청구 이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혹시 혼동할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만약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알려야 한다.